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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7일 기준, 코로나 발병률이 일일 62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엄청 가파른 기세로 확진자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추어서 코로나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의 내용에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가지고 있는 예산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늦게 신청하실 경우에 못 받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생할지원비-유급휴가비용
코로나-생할지원비-유급휴가비용


1. 2022년 3월 16일 기준 바뀐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고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나 백신 부작용과 확진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비만 수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실지 감을 잡지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비 내용인데요. 국비 50퍼센트, 지자체 50퍼센트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요긴하게 사용하실 분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급되는 돈은 꼭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지만 잊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생할지원비-유급휴가비용
코로나-생할지원비-유급휴가비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을 하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입니다. 2022년 3월 16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를 하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16일 이전에는 1인 7일 격리시 24만 4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2인 7일 격리 시 41만 3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기존에는 격리일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가구에 1인 기준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2인 이상 기준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1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확진자수의 대폭 증가로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금이 대폭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3인 이상 4인 이상일 경우에 더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최대 2인 상으로 15만 원의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 지원금 지급 금액은 두 가지로만 나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고 전부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 시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확진자 당사자의 계좌로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격리 해제가 되신 후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격리 통지서의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를 받은 대상자는 생활지원비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6일에 변경된 생활지원비는 확진자 개인에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 격리자나 격리 수칙, 방역수칙 위반자도 제외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국비 50퍼센트, 지자체 예산 50퍼센트로 지급되고 유급휴가 비용은 국비 100퍼센트로 지급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진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조기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2. 코로나 유급휴가비용 지원. 3월 16일 변경된 내용

정부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합니다. 변경 전에는 하루 지원 상한액이 7만 3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6일부터 4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한합니다. 대기업 등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서 사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잊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시는 게 더 중요하지 싶습니다. 지원금 안 받아도 좋으니 코로나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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