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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 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와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금액계산
근로장려금-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자격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되기 위해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올해 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그러니까 작년에 근로를 하고 올해 퇴사를 한 사람은 작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만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반기와 정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만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반기 신청이 안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요건이 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2022년부터 혜택을 받는 가구가 30만 가구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 상한금액은 200만 원씩 더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결정통지서의 송달 방식이 변경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신청 시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으로 송달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금액계산
근로장려금-신청기간-신청조건-신청방법

 

<신청 조건 및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금액 계산방법등>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그리고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연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 부양자녀는 연간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연령무관)

※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70세 이상

 

 

(예를들면...)

미혼인 30세 연령의 아들이 50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단독가구로 분류되어 총소득이 2200만 원만 안 넘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합니다.

 

미혼인 30세 연령의 아들이 70대 이상의 할머니를 모시는 경우

-> 직계존속인 할머니가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본인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1년 동안의 총 급여액 합계가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총급여액은 1년 동안 합산한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직전 연도에 한두 달만 일해서 300만 원 미만의 소득만 있었다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총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등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만 고려하면 되니까  계산이 쉽습니다.


- 연간 총소득-

가구구분 연소득 범위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4만원이상~2200만원미만 3~150만원
홑벌이가구 4만원이상~3200만원미만 3~260만원
맞벌이가구 6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 3~300만원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에 신청해서 지급받지 못했다면 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재산 자격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재산: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간 표준액으로 계산

전세금: 기준 시가 X 0.5

 

※ 재산은 2억 원 이상이면 못 받고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50퍼센트만 지급됩니다. 참고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의 재산 합계가 3억이고, 부채가 2억 일 경우 실제 재산이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채 차감이 안되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계산됩니다. 이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됩니다.

 

※ 30세 연령의 미혼 아들이 50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아들 혼자의 소득만 보는데 재산은 가구원인 부모님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아들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아들 형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4인 가구일 경우입니다. 아들 형제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형과 부모님, 동생과 부모님의 재산을 각각 합합니다. 형제는 같이 한집에 살더라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방계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가구로 보며 자산 합계액도 달라집니다. 형제 중에서 한 명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공통 요건 및 신청제외대상 -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이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국적자라면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한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입력한 계좌번호의 오류가 있거나 계좌번호를 적지 않았다면 늦어지거나 현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수령 시 환급금 결정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가구원이 2인이라면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 신청기간과 지급일 -

정기신청의 경우 2022년 소득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받을 때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필요 없이 간편합니다. 하지만 올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다음 해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너무 길다면 다소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반기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올해 상반기분(35%)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분(35%)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입니다. 나머지 30%는 원래 9월에 정산하여 지급했는데 2022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현행 2021년 반기 신청

-6월에 35% 지급

-12월에 35% 지급

-다음 해 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개정 2022년 반기 신청

-6월에 65% 지급

-12월에 35% 지급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반기 신청 ->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021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2022년 5월 신청이 시작되고 8~9월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간편 확인 방법 -

  • 1544-9944로 전화를 한다.
  • 2번을 누른다.
  • 주민번호를 누르고 샵#을 누른다.
  •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샵#을 누른다.
  • 3초 내로 문자가 온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한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클릭)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1. 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 받았을 경우에 ARS로 전화 -> 음성안내에 따라서 신청한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일 경우 개별인증번호의 입력은 생략된다.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안내문을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4.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안내문 받으신 분 : 로그인하고 신청 또는 로그인 안하고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해서 신청

신청 안내대상이 아니신분 : 신청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라면 로그인 후에 일반 신청하기를 이용해서 신청

 

*간편 신청 (PC를 이용)

홈택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계좌번호, 전화번호 입력 -> 확인

 

*일반 신청

홈택스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재산, 소득,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입력 -> 확인

 

*손택스(모바일)

개별 인정 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손택스 앱 설치 후에 실행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일곱자리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한다. -> 신청요건 확인 후에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한다.

 


- 근로장려금 유의사항 -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 전부를 환수합니다. 그리고 2년~5년 동안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종교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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